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94호

㈜숲(舊㈜아프리카티비)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숲
- 과징금 1,488.1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27.1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27.1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숲 >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회사는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린인으로서, 관련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