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96호
㈜신기테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
주문
ㅇ ㈜신기테크
-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3백만원
- 과징금 30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3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신기테크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신기테크 >
ㅇ 장기대여금 및 장기선수금 과대계상
- 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여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