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12호
㈜티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허위 및 미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티몬에 과태료 57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의 의미가 적고 인수자의 귀책이 없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존속법인의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5.(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85761" alt="2번째 이미지"></img>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허위 및 미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前대표이사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허위 및 미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티몬에 과태료 570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의 의미가 적고 인수자의 귀책이 없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존속법인의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5.(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785761" alt="2번째 이미지"></img>
□ 임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허위 및 미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前대표이사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업무보고서 허위 및 미제출
□ 전자금융업자는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현황(IT008), 경영지도기준 보고서(IT022) : 45일 이내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2호
ㅇ ㈜티몬은 재무제표상으로는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정산 잔액을 전액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업무보고서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현황(IT008)’의 결제대행잔액 항목 및 '경영지도기준 보고서(IT022)’의 미정산 잔액 항목 제출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판매자에 대한 미정산 잔액으로만 과소 기재하여 업무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금액 차이가 최대 약 14배 이상 발생하는 등
ㅇ '20.9월~’24.3월 업무보고서 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현황(IT008)’, '경영지도기준 보고서(IT022)’를 허위기재하고, ’24.6월 동 보고서(IT008, IT022)에 대해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2.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운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21조 제1호 및 제3호
ㅇ ㈜티몬은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하지 않아 xxxx.x.x. ▲▲▲▲▲▲▲ ▲▲▲▲*(당시 ○○○○ ○○○○)와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는 ◎◎◎◎◎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IT 인프라 운영 위주의 계약이었으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범위에 IT 운영과 다소 무관한 재무, 회계관리(매출관리, 고객정산 및 지불, 회계처리 등 포함) 등 통상적인 IT 인프라 운영 서비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가 없었음
3.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
□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22조
ㅇ ㈜티몬은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용한 바 없으며, xxxx.x.x. ▲▲▲▲▲▲▲ ▲▲▲▲*(당시 ○○○○ ○○○○)와 체결한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에 의해 ▲▲▲▲▲▲▲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하지 않음
* ▲▲▲▲▲▲▲ ▲▲▲▲는 ◎◎◎◎◎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나. 근거법규
□ (지적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제1항
□ (지적사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및 제3호
□ (지적사항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1. 업무보고서 허위 및 미제출
□ 전자금융업자는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기한*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현황(IT008), 경영지도기준 보고서(IT022) : 45일 이내
**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 제2호
ㅇ ㈜티몬은 재무제표상으로는 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정산 잔액을 전액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업무보고서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현황(IT008)’의 결제대행잔액 항목 및 '경영지도기준 보고서(IT022)’의 미정산 잔액 항목 제출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판매자에 대한 미정산 잔액으로만 과소 기재하여 업무보고서와 재무제표상 금액 차이가 최대 약 14배 이상 발생하는 등
ㅇ '20.9월~’24.3월 업무보고서 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현황(IT008)’, '경영지도기준 보고서(IT022)’를 허위기재하고, ’24.6월 동 보고서(IT008, IT022)에 대해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2.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운용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21조 제1호 및 제3호
ㅇ ㈜티몬은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와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하지 않아 xxxx.x.x. ▲▲▲▲▲▲▲ ▲▲▲▲*(당시 ○○○○ ○○○○)와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 ▲▲▲▲는 ◎◎◎◎◎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IT 인프라 운영 위주의 계약이었으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범위에 IT 운영과 다소 무관한 재무, 회계관리(매출관리, 고객정산 및 지불, 회계처리 등 포함) 등 통상적인 IT 인프라 운영 서비스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리 업무까지 추가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가 없었음
3.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
□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 「전자금융감독규정[2025. 2. 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일부개정(시행 2025. 2. 5.)되기 전의 것]」제22조
ㅇ ㈜티몬은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용한 바 없으며, xxxx.x.x. ▲▲▲▲▲▲▲ ▲▲▲▲*(당시 ○○○○ ○○○○)와 체결한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에 의해 ▲▲▲▲▲▲▲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리를 시행하지 않음
* ▲▲▲▲▲▲▲ ▲▲▲▲는 ◎◎◎◎◎ ◎◎◎◎◎◎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티몬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나. 근거법규
□ (지적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1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제1항
□ (지적사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및 제3호
□ (지적사항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1호,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