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13호

㈜위메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전자금융거래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작성ㆍ운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메프에게 과태료 90백만원을 부과 조치하고자 함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수정하여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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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이유(금감원 원안)

가. 지적사항 : 전자금융거래 계약 관련 기준 및 절차 수립ㆍ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舊) 제21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함

○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지 않고, 예정가격 산출 기준을 수립ㆍ적용하지 않았으며,

○ xxxx.x.x. ▲▲▲▲▲▲▲ ▲▲▲▲(당시 ○○○○ ○○○○)와 '전자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회사의 IT 인프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 체결 시 적절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2.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준수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제22조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 개발 및 운용의 감리 실시 기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리 기준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하지만 ㈜위메프는 검사대상기간(2019.8.7.~2024.9.27.) 중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을 작성ㆍ운영한 바 없으며,

○ xxxx.x.x. ▲▲▲▲▲▲▲ ▲▲▲▲(당시 ○○○○ ○○○○)와 체결한 운영관리서비스 계약에 의해 ▲▲▲▲▲▲▲가 운영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리 기준에 따른 전산감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근거법규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51조제1항제1호
ㅇ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및 제3호, 제22조

4. 수정의결 사유

□ ①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의미가 없고, ②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존속법인의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 ③회생절차 중임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