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370호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한양증권㈜ :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49조(과태료)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5항,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임원에 대한 조치

○ 乙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조치사유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舊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2항

□ 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면직 상당)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 조치사유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舊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1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0조(겸직제한) 제1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별표3>

이유

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1)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의 행위책임 및 乙의 감독책임

(가)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0.3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대출 주선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배우자 丁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나)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1.4월경 부동산 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금융자문을 하는 '㉯ 개발사업’의 대출 및 금융자문용역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C가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C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다)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1.9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E사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라)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1.10월경 한양증권㈜의 ’㉱ 개발사업' 금융자문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2021.10.19.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G사와 7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익일에 선취수수료 2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마)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한양증권㈜의 ’㉲ 개발사업'의 금융자문업무를 총괄하며, 2021.6월경 한양증권㈜이 동 사업의 자문수수료로 수취한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동 사업에 관해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G사 및 H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I사와 F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수수료 1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바)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1.11월경 한양증권㈜의 ’㉳ 개발사업'의 금융자문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J사와 0.5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F사가 0.5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사)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2.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K사에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K사와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상환시 이자 및 수수료로 0.22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아) ㉵ 개발사업 관련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0.1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유동화 사모사채 상환 시 후취수수료 12억원을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약정이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차주인 L사 및 연대보증인 M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2)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의 감독책임

(가) 한양증권㈜ 前 B부 부장 丙

○ 한양증권㈜ 前 B부 부장 丙은 2020.1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 개발사업’의 금융구조 및 수익성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N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O사에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O사 주식에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하였음

(나) 한양증권㈜ 前 C부 부장 戊

○ 한양증권㈜ 前 C부 부장 戊은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양증권㈜이 금융자문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P사가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비공개 정보를 2022.4월경 지득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C사가 Q사와 금전대여약정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동 대여금 상환시 수수료 및 이자로 0.16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나.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xx.xx.xx.부터 검사종료일(2022.12.16.) 현재까지 한양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A사를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양증권㈜ 前 A담당 甲은 2021.5월경 R사가 발행주관한 S사(코스닥 상장사) 제xx회차 전환사채 50억원 전부를 본인이 속한 한양증권㈜ S전략 CIC본부에서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같은 해 8.6. F사 己 대표에게 동 전환사채에 펀드자금 전액(50억원)을 투자하는 구조의 ㉸52호를 설정하게 하고,


- 동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을 동 펀드에 투자하는 업무 등을 주도하면서, 9월경 己에게 본인의 아버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리스차량을 요구하고, 2021.10.1.~2022.3.15. 기간 중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리스료 9.4백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