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20호

㈜이가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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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관주의’로 조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를 '하’로 양정,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대하여 乙의 과태료 관련 위반동기를 '상’, 위반결과를 '경미’로 양정

ㅇ (수정의결 사유) 임원이 위법행위의 주된 행위자이며, 위반행위에 다수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법문상 의무주체인 회사와 인적제재 간 제재수준이 불균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가자산운용에 대한 기관조치를 상향(기관주의→기관경고), ㈜이가자산운용의 '24년도 회계감사보고서 확정에 따른 자본총액을 반영하고, 부당이득 규모 산정시 제3자가 취득한 이득을 포함하고, 피해규모 산정시 연대보증의 위험 및 무이자 대출 관련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에 대한 양정을 상향('하’→'중’), 乙의 반복적인 겸직 제한 위반 등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를 상향('경미’→'보통’)

이유

가. 지적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ㅇ㈜이가자산운용(이하 '이가자산운용’) 乙은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ㅇ 甲은 동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xx.xx.xx.~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乙로 하여금 20xx.xx.xx.~20xx.xx.xx. 기간 중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이가자산운용은 20xx.xx.xx.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 20xx.xx.xx. A사의 채무(9.1억원)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3.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 이가자산운용은 ㉮ 펀드를 운용하면서 20xx.xx.xx. 및 20xx.xx.xx. 동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인 A사 및 B사에 각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4.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ㅇ 이가자산운용은 20xx.xx.xx. 지분양수도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시 최대주주 변동내역만 보고하고 주요주주(10% 이상)의 변동내역(丙 0%→25%)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등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근무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함에도

ㅇ 이가자산운용은 20xx.xx.xx. 丁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서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

ㅇ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요건을 미충족한 丁와 戊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19호,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418조 제5호, 제428조,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4조, 제390조, [별표2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1항, [별표 2,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