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21호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및 제418조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ㆍ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지스자산운용㈜에 과태료 30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의결) A가 甲 및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의결
ㅇ (수정의결) A가 甲 및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법규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의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