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22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560만원 부과, 과징금 부과 면제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560만원 부과, 과징금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 위반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의 비상로그인 프로그램을 잘못 변경ㆍ적용하여 ####. ##. ##. ~ ####. ##. ##.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비밀번호 없이 ID만으로 인증처리 되도록 하였으며,
- 그 결과 ####. ##. ##. ●●분 동안 비상로그인 고객 중 ID를 잘못 입력한 ○○명에게 오입력된 ID 소유 고객(▲▲명)의 성명, 계좌별ㆍ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신용정보가 HTS 화면상 노출되었음
(2)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 ##. 상기 (1)과 같이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 ○○명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 ##. ##.)까지 동 노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39조의4 제1항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의4 제1항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 기 관
1. 개인신용정보 안전보호 및 누설통지 의무 위반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의 비상로그인 프로그램을 잘못 변경ㆍ적용하여 ####. ##. ##. ~ ####. ##. ##.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본인인증 시 비밀번호 없이 ID만으로 인증처리 되도록 하였으며,
- 그 결과 ####. ##. ##. ●●분 동안 비상로그인 고객 중 ID를 잘못 입력한 ○○명에게 오입력된 ID 소유 고객(▲▲명)의 성명, 계좌별ㆍ보유종목별 평가금액 등 개인신용정보가 HTS 화면상 노출되었음
(2)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의무 위반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 ##. 상기 (1)과 같이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다른 고객 ○○명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검사착수일(####. ##. ##.)까지 동 노출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39조의4 제1항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의4 제1항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