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27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과징금 5,410.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396.2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375.3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회사는 증권신고서(채무증권)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1기부터 제63기제3분기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총 4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