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31호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직원의 수뢰 등 금지의무 위반’으로 前●●●●●에 대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상당)’통보
○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직원의 수뢰 등 금지의무 위반’으로 前●●●●●에 대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면직상당)’통보
이유
가. 지적사항
1. 직무상 금품수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 前 PF여신 영업담당자 ●●● ●●은
(1) 차주 '㈜◇◇◇◇◇◇(◆◆◆◆ ◆◆◆)’에게 대출 26.5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xxxx.x.xx.) 후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금품 21.4백만원1)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1) xxxx.xx.xx. 1.4백만원, xxxx.xx.xx. 20백만원
□(2)차주 '㈜△△△△(▲▲▲▲ ▲▲▲)’에게 대출 50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xxxx.x.xx.) 익일(xxxx.x.xx.)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 등2)의 계좌를 통해 차주로부터 금품 10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법무사), ▽▽▽,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
나. 근거법규
ㅇ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1. 직무상 금품수수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 前 PF여신 영업담당자 ●●● ●●은
(1) 차주 '㈜◇◇◇◇◇◇(◆◆◆◆ ◆◆◆)’에게 대출 26.5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xxxx.x.xx.) 후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금품 21.4백만원1)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1) xxxx.xx.xx. 1.4백만원, xxxx.xx.xx. 20백만원
□(2)차주 '㈜△△△△(▲▲▲▲ ▲▲▲)’에게 대출 50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xxxx.x.xx.) 익일(xxxx.x.xx.)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 등2)의 계좌를 통해 차주로부터 금품 10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2)○○○(법무사), ▽▽▽,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
나. 근거법규
ㅇ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의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