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 435호
와이케이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지배구조법」 제27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와이케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甲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자본시장법」 제85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하여 ㈜와이케이자산운용에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수정의결)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와이케이자산운용에 기관주의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0백만원으로, 甲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감경한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와이케이자산운용에 기관주의로,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으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40백만원으로, 甲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감경한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
이유
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회사가 xx.xx. 이후 설정ㆍ운용해 온 '㉮펀드' 등 총 x개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소재 원자재 무역중계업자(Seller)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출채권액의 90% 이내 금액을 대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는 기존에 설정하였던 펀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무역금융펀드를 회사의 주된 투자 펀드로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와이케이자산운용은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xx.xx.xx. ~xx.xx.xx. 기간 중 A 등 3개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회사가 xx.xx. 이후 설정ㆍ운용해 온 '㉮펀드' 등 총 x개 무역금융펀드는, 해외 소재 원자재 무역중계업자(Seller)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매출채권액의 90% 이내 금액을 대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는 기존에 설정하였던 펀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무역금융펀드를 회사의 주된 투자 펀드로 설정ㆍ운용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의 위험을 제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와이케이자산운용은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를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xx.xx.xx. ~xx.xx.xx. 기간 중 A 등 3개 자산운용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함으로써 집합투자규약 상 집합투자증권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