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45호
OO 등 XX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는 업비트 계정을 통해 '24.XX.XX., '25.XX.XX. 기간 중 OO 등 XX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 ★★
ㅇ 대량의 선매도 주문 후, 선매도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시세조종주문(고가매수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3호
□ 혐의자는 업비트 계정을 통해 '24.XX.XX., '25.XX.XX. 기간 중 OO 등 XX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 ★★
ㅇ 대량의 선매도 주문 후, 선매도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시세조종주문(고가매수 등)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여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