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45호
OO 등 XX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혐의자 5인(□□□, □□□, □□□, □□□, □□)은 '24.XX.XX.~XX.XX. 기간 중 공모하여 OO 등 XX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ㅇ 혐의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시세조종 행위(➊선매수, ➋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한 매매 반복, ➌고가매수, ➍차익실현)를 수행
- 특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와중에도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
ㅇ 또한, 혐의자 4인(□□□, □□□, □□□, □□□)은 공모 외에도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① (□□□) ’24.XX.XX. OO, ② (□□□) '24.XX.XX~XX. OO 등 XX개,
③ (□□□) ’24.XX.XX~XX. OO 등 XX개, ④ (□□□) '24.XX.XX. OO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3호
□ 혐의자 5인(□□□, □□□, □□□, □□□, □□)은 '24.XX.XX.~XX.XX. 기간 중 공모하여 OO 등 XX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ㅇ 혐의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시세조종 행위(➊선매수, ➋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한 매매 반복, ➌고가매수, ➍차익실현)를 수행
- 특히,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와중에도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
ㅇ 또한, 혐의자 4인(□□□, □□□, □□□, □□□)은 공모 외에도 단독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① (□□□) ’24.XX.XX. OO, ② (□□□) '24.XX.XX~XX. OO 등 XX개,
③ (□□□) ’24.XX.XX~XX. OO 등 XX개, ④ (□□□) '24.XX.XX. OO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9조 제1항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