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46호

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
- 과징금 6,226.9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622.6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430백만원

ㅇ 담당임원 ◇◇◇
- 과징금 209.8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 >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위조한 연결 근거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