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47호

㈜에스디엠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에스디엠㈜
- 과징금 39.5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3.9백만원

ㅇ 회계법인 □□
- 과징금 3.9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디엠㈜ >

ㅇ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 회사는 공사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나,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기준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함

< 회계법인 □□ >

ㅇ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공사수익과 공사비용의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