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50호
㈜아이엠뱅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아이엠뱅크 임직원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아이엠뱅크 임직원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아이엠뱅크는 20xx.x.xx.∼xx.xx. 기간 중 미성년자 비대면 상품('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부모)의 친권 여부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설계*하고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 고객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는 등 화면을 이탈하였다가 재진입 하는 경우 스크래핑이 완료되지 않은채 다음 단계의 계좌개설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
- 20xx.x.x.~x.x.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신청인(부모)이 정당한 법정대리인(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 고객 도○○ 등 총 xx명(xx건, xx만원)의 계좌가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 아이엠뱅크는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권(친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설계하여 운영한 결과,
- 20xx.x.x.~x.x. 기간 중 미성년자 고객 도○○ 등 xx명 명의의 계좌(상품명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부모)이 정당한 법정대리인(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총 xx건(xx만원)의 미성년자 명의계좌가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고객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고객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
※ xx건중 x건의 계좌는 추후 친권 증빙서류 등이 보완되었으며, 친권 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친권 확인이 되지 않은 x건의 계좌는 20xx.x월~x월 중 은행의 요청으로 고객이 해지 완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아이엠뱅크는 20xx.x.xx.∼xx.xx. 기간 중 미성년자 비대면 상품('우리아이iM스마트통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부모)의 친권 여부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설계*하고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여,
* 고객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는 등 화면을 이탈하였다가 재진입 하는 경우 스크래핑이 완료되지 않은채 다음 단계의 계좌개설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
- 20xx.x.x.~x.x. 기간 중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신청인(부모)이 정당한 법정대리인(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 고객 도○○ 등 총 xx명(xx건, xx만원)의 계좌가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 아이엠뱅크는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권(친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설계하여 운영한 결과,
- 20xx.x.x.~x.x. 기간 중 미성년자 고객 도○○ 등 xx명 명의의 계좌(상품명 '우리아이iM스마트통장*’)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부모)이 정당한 법정대리인(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총 xx건(xx만원)의 미성년자 명의계좌가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고객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고객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
※ xx건중 x건의 계좌는 추후 친권 증빙서류 등이 보완되었으며, 친권 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친권 확인이 되지 않은 x건의 계좌는 20xx.x월~x월 중 은행의 요청으로 고객이 해지 완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