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65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ㆍ운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

이유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ㆍ운영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는 최초 설립 후 검사착수일(2023.8.21.)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 「지배구조법」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