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66호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수정의결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마스턴투자운용㈜에 과징금 9,090백만원을 부과

ㅇ (수정의결) A사에 대한 예금담보ㆍ연대보증 제공행위의 경우, 이로 인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취한 점, 집합투자기구에 피해를 끼친 점, 언론보도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세부평가 기준 상 '부당이득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하’ →'중’으로 상향하여 마스턴투자운용㈜에 과징금 11,196백만원을 부과

□ 임원에 대한 조치 : 원안의결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85조 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마스턴투자운용㈜ 甲에 대해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으로 조치하고 乙을 문책경고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1.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가 운용하는 ㉮가 매입할 예정이었던 부동산(토지)을 90억원에 직접 매입하는 대신 20xx.xx월에 제삼자인 A사로 하여금 90억원에 먼저 매수토록 한 뒤, 20xx.xx월에 이를 ㉮가 110억원에 다시 매입함으로써,
㉮의 이익을 훼손하고 제삼자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 등의 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마스턴투자운용㈜은 최대주주 丙이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특수관계인 A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대출에 연대보증함으로써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A사에 84.2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②丙의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30% 이상 출자함으로써 丙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에 15.5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③㉯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요청 시 회사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의 인수확약을 제공함으로써 20xx.xx월~20xx.xx월 기간 중 ㉯에 4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 「지배구조법」 제2호 제6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