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68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000만원 부과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6,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수립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인 내규 「장애관리준칙」과 「Juniper 방화벽 운영매뉴얼」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드웨어 불량 장애를 조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 등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대외업무 서비스가 반복 중단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①20xx.xx.xx.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xxx분간(20xx.xx.xx. 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서비스 복구 이후 장애가 발생한 대외계 방화벽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xx분간(20xx.xx.xx. 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음
② 20xx.xx.xx. 대외계 연계시스템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xxx분간(20xx.xx.xx. 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이중화 장비로의 전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복구함으로써 약 x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여 xx분간(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ㆍ「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호
ㆍ「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ㆍ「(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1)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2025.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대응절차를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수립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인 내규 「장애관리준칙」과 「Juniper 방화벽 운영매뉴얼」 및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하드웨어 불량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하드웨어 불량 장애를 조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진단 등 원인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준수하지 않아 대외업무 서비스가 반복 중단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①20xx.xx.xx. 대외계 방화벽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xxx분간(20xx.xx.xx. 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조치하여, 서비스 복구 이후 장애가 발생한 대외계 방화벽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xx분간(20xx.xx.xx. 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음
② 20xx.xx.xx. 대외계 연계시스템의 하드웨어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여 xxx분간(20xx.xx.xx. 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중단되었음에도 하드웨어 교체, 이중화 장비로의 전환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 재기동하는 방법으로 복구함으로써 약 x시간 뒤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여 xx분간(xx:xx~xx:xx) 대외업무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ㆍ「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호
ㆍ「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ㆍ「(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제3호, 제23조제1항제1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