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69호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6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⑴ 프로그램 적용 시 책임자 미승인

㈜신한은행 ○○○○부는 20xx.xx.xx. 코어뱅킹DB 서버의 운영체제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접근통제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동 접근통제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체제 과부하로 인해 코어뱅킹 DB 서버 작동이 중단되어 20x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xx분) 전체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⑵ 프로그램 적용 시 테스트 미실시

㈜신한은행 ○○○○부는 20xx.xx.xx. 추석연휴 거래량 증가에 대비하여 코어뱅킹DB 성능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로그의 중복 생성으로 로그 테이블에 로그가 저장되지 않는 장애를 예방하는 기본키가 잘못 생성되도록 작성한 프로그램을 충분한 무결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였고

동 시스템프로그램 적용 후 코어뱅킹DB 로그 테이블의 유효성 검증 실패 장애가 발생하여 20xx.xx.xx. xx:xx분부터 xx:xx분까지(xxx분) 단순 조회 외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3]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및 제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