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71호

수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은 검사대상기간(20xx.xx.xx.∼20xx.xx.xx.) 중 ○○○㈜에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전산자료를 백업 및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할 것을 규정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운용하지 않아

동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스 등 중요 전산자료가 백업 및 소산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물리적 망분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개발서버:■대, 운영서버 :■대)에 운영ㆍ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개발PC:■대, 운영PC:■대)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ㆍ운영함으로써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39조 제6항, 제51조 제1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