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72호
부산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으로 과태료 8,480만원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甲에게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乙에게 과태료 17백만원 부과, 丙에게 과태료 23백만원 부과 및 丁에게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신용정보법」상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으로 과태료 8,480만원 부과
□ 직원에 대한 조치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甲에게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乙에게 과태료 17백만원 부과, 丙에게 과태료 23백만원 부과 및 丁에게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1)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 舊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신용정보법」 제15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 2020.5.26.~2023.12.13.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 E 등 □개 부서 및 F금융센터 등 △△개 영업점의 직원들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에게 동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총 ◈◈◈◈건 발송하였음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 2020.5.26.∼2022.5.1. 기간 중 부산은행 G소속 戊는 영리목적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고객의 마케팅 동의 여부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에게 ◈◈◈◈건의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직원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상장 지분증권 등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 A금융센터 甲*은 2021.5.10.∼2023.8.2.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2021.1.1.∼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본점 B부 乙*은 2021.3.9.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 2021.1.1.∼2023.12.31.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2021.6.9.∼2023.12.13.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C지점 丙*은 2017.9.5.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 2018.1.2.∼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2020.6.16.∼2024.2.22.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D소속 丁*은 2019.8.6.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 2016.12.23.∼2025.8.3.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2020.5.29.∼2025.3.31.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ㅇ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호, 제4호
ㅇ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ㅇ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법」 제8조 제9항,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 기 관
1.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1) 미동의 고객에 대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 舊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 「신용정보법」 제15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 2020.5.26.~2023.12.13.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 E 등 □개 부서 및 F금융센터 등 △△개 영업점의 직원들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에게 동 고객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총 ◈◈◈◈건 발송하였음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등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 2020.5.26.∼2022.5.1. 기간 중 부산은행 G소속 戊는 영리목적 광고문자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고객의 마케팅 동의 여부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에게 ◈◈◈◈건의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직원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상장 지분증권 등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 A금융센터 甲*은 2021.5.10.∼2023.8.2. 기간 중 본인 명의 증권 계좌 ㉮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2021.1.1.∼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본점 B부 乙*은 2021.3.9.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 2021.1.1.∼2023.12.31.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2021.6.9.∼2023.12.13.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C지점 丙*은 2017.9.5.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 2018.1.2.∼현재까지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2020.6.16.∼2024.2.22.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D소속 丁*은 2019.8.6.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으나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 2016.12.23.∼2025.8.3. 기간 중 영업점에서 근무하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 수행
2020.5.29.∼2025.3.31. 기간 중 동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지분증권을 ◇◇◇일에 걸쳐 총 ○○○회 매매함으로써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총 ▣▣회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舊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ㅇ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호, 제4호
ㅇ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40조 제2항
ㅇ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ㅇ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법」 제8조 제9항, 제63조 제1항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