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78호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ㅇ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의무 의반, 인터넷ㆍ모바일뱅킹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대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 제4항 등에 따라 그의 대주주(이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ㅇ「은행법」 제35조의2 제5항 등에 따라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ㅇ「은행법」 제35조의2 제6항 등에 따라 매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그러나 하나은행은 ’xx.x.xx.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준금액(xx억원) 이상의 신용(xx억원)을 공여하였음에도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인 ☆☆☆☆ㆍ★★★★★ 합산 지분율이 xx%

ㅇ신용공여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으며, 신용공여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신용공여 규모 등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xx.x분기~x분기)

2.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고객통지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로써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ㅇ하나은행 외환상품섹션 등은 ’xx.x.xx.~’xx.xx.xx. 중 총 xx개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을 변경(xx건)하면서 그 변경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기한을 도과하여 통지하거나(x건), 통지하지 않은(xx건) 사실이 있음


3. 인터넷ㆍ모바일뱅킹시스템의 전산자료 보호대책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舊)「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5항,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주요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관리자가 중요작업을 수행할 경우 책임자가 이중확인을 하여야 하나,

ㅇ’xx.xx.xx. 하나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뱅킹에 사용되는 '다국어DB’ 및 '화면관리DB’의 책임자(◇◇)가 관리자에게 지시한 '다국어DB'의 추가 저장공간 확보 작업 과정에서 관리자가 '화면관리DB’의 저장공간을 침범하는 등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지시를 이행하였고,

* (다국어DB) 외국인 등을 위해 인터넷ㆍ모바일뱅킹 다국어 서비스에 사용
(화면관리DB) 메뉴, 컨텐츠(관심상품, 퇴직연금 등) 화면표시 등에 사용

-이에 대해 책임자가 해당 작업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결과 '화면관리DB’의 저장공간이 손상되어 ’xx.xx.xx. 하나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서비스가 116분간 전면 중단되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은행법」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 내지 제6항
ㅇ 「은행법」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6호ㆍ제7호
ㅇ 「은행법」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8호
ㅇ 「은행법 시행령」(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조, [별표 4]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3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제40조 제4항
ㅇ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3조, 제28조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