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79호
예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과태료 1,026백만원 부과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585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5707" alt="2번째 이미지"></img>
ㅇ (수정의결)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과태료 585백만원을 부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5707"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ㅇ (금감원 원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
-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예천축협’, 조합장 ㅇㅇㅇ)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ㅇㅇㅇ 등 13명에게 농협손해보험㈜ '(무)뇌심 전심건강보험’ 등 총 1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1.8백만원, 수취한 판매수수료 12.8백만원)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ㅇ(수정의결 사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 시 50% 작량 감경함(과태료 부과금액 780백만원 → 390백만원)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예천축협 조합장 ㅇㅇㅇ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 ㅇㅇㅇ 등 13명이 실제 모집한 농협손해보험㈜ '(무)뇌심전심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총 121건(초회보험료 81.8백만원)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이OO 등 9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속 직원 ㅇㅇㅇ 등 13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수정의결 사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 시 21% 작량 감경함(과태료 부과금액 246백만원 → 195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3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2항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항 제1호 나목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5호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ㅇ (금감원 원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
-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예천축협’, 조합장 ㅇㅇㅇ)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ㅇㅇㅇ 등 13명에게 농협손해보험㈜ '(무)뇌심 전심건강보험’ 등 총 1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1.8백만원, 수취한 판매수수료 12.8백만원)을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ㅇ(수정의결 사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 시 50% 작량 감경함(과태료 부과금액 780백만원 → 390백만원)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ㅇ (금감원 원안)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예천축협 조합장 ㅇㅇㅇ은 2022.1.20.~2023.10.24.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 ㅇㅇㅇ 등 13명이 실제 모집한 농협손해보험㈜ '(무)뇌심전심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총 121건(초회보험료 81.8백만원)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이OO 등 9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소속 직원 ㅇㅇㅇ 등 13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3.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수정의결 사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 시 21% 작량 감경함(과태료 부과금액 246백만원 → 195백만원)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항 제3호
ㅇ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2항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항 제1호 나목
ㅇ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