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80호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9백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허위ㆍ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는 2022.3.30.∼2022.8.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ㅇㅇㅇ 등 13명의 명의로 '신한진심을품은종신보험’ 등 1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수수료 42.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동 건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ㅇ 「긍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