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83호
㈜전북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전북은행 직원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전북은행 직원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20xx.x.xx.∼xx.xx. 기간 중 미성년자 비대면 상품('JB아이꿈적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부모)의 친권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조건이 미흡하게 설계*되었으나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친권변동과 관련하여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친권 확인 프로그램 설계시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만을 검증요건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친권변동 사유 발생시 친권 확인 누락
-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용함으로써 20xx.xx.xx.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모(母)에 의해 미성년자 고객 임○○ 명의의 계좌 1건(xx만원)이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067" alt="2번째 이미지"></img>
○전북은행은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권(친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설계하여 운영한 결과
- 20xx.xx.xx. 미성년자 고객 임○○ 명의의 JB아이꿈적금*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모)이 정당한 법정대리인(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채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고객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고객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적금 상품
법정대리권(친권)이 없는 신청인(모)에 의해 총 1건(xx만원)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음
※ 해당 계좌는 전북은행의 요청으로 20xx.xx.xx. 고객이 해지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06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51조 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2
ㅇ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 기 관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20xx.x.xx.∼xx.xx. 기간 중 미성년자 비대면 상품('JB아이꿈적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부모)의 친권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조건이 미흡하게 설계*되었으나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 친권변동과 관련하여 '친권자지정협의일’, '친권자지정효력발생일’,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나 친권 확인 프로그램 설계시 '친권자지정판결확정일’만을 검증요건으로 사용함에 따라 다른 친권변동 사유 발생시 친권 확인 누락
-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무결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용함으로써 20xx.xx.xx.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아닌 모(母)에 의해 미성년자 고객 임○○ 명의의 계좌 1건(xx만원)이 개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신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이하 '부모’)가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067" alt="2번째 이미지"></img>
○전북은행은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개설 시 법정대리권(친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설계하여 운영한 결과
- 20xx.xx.xx. 미성년자 고객 임○○ 명의의 JB아이꿈적금*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모)이 정당한 법정대리인(친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채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고객 명의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고객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적금 상품
법정대리권(친권)이 없는 신청인(모)에 의해 총 1건(xx만원)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있음
※ 해당 계좌는 전북은행의 요청으로 20xx.xx.xx. 고객이 해지하였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06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제51조 제1항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 개인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2
ㅇ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