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84호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前△△△지점(現△△지점)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前△△△지점(現△△△△지점)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前△△△지점(現△△△△지점)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 前 ■■■ ○○○(20xx.x.xx.사망)은 20xx.x.xx∼20xx.x.x. 기간 중 고객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旣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실명확인증표를 미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의사 없이 ○○○ 등 8명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일 거래금액 0원) 9건을 임의로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명세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079" alt="2번째 이미지"></img>


* 수신계좌 개설에 대한 전결권자(■■)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2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