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85호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직원에 대한 조치
○ △△△ △△ ○○○ 등 총 37명을 아래와 같이 조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8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1" alt="3번째 이미지"></img>
주1) ◇◇◇◇ ◇◇, ◇◇◇◇◇ ◇◇◇◇◇◇ 소속, 2) ◇◇◇ ◇◇, ◇◇◇◇◇ 소속
※ 관련자 중 제재심 당시 이미 퇴직한 ○○○, ○○○, ○○○및 제재심 이후 퇴직한 ○○○, ○○○, ○○○, ○○○, ○○○는 신분제재 조치 대상에서 제외(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포함 및 퇴직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예정)
○ △△△ △△ ○○○ 등 총 37명을 아래와 같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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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1" alt="3번째 이미지"></img>
주1) ◇◇◇◇ ◇◇, ◇◇◇◇◇ ◇◇◇◇◇◇ 소속, 2) ◇◇◇ ◇◇, ◇◇◇◇◇ 소속
※ 관련자 중 제재심 당시 이미 퇴직한 ○○○, ○○○, ○○○및 제재심 이후 퇴직한 ○○○, ○○○, ○○○, ○○○, ○○○는 신분제재 조치 대상에서 제외(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포함 및 퇴직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예정)
이유
가. 지적사항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하나은행 △△△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는 'xx.x.xx.~’xx.xx.xx. 기간 중 권OO 등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7" alt="6번째 이미지"></img>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ㅇ 하나은행 업무혁신센터는 'XX.X.XX.~’XX.X.XX.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하여 통보(172건)하였음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 직 원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인-대리인 간 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나,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가족 명의 계좌를 개설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하나은행 △△△지점 등 34개 영업점에서는 'xx.x.xx.~’xx.xx.xx. 기간 중 권OO 등 66명 명의로 신규계좌 101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의 기존 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하거나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음**
*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 79건, ELS 특정금전신탁 등 22건
** 대리인 위임서류 미징구, 무효화된 기존 신분증 사본 사용, 유효기간 도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징구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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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6597" alt="6번째 이미지"></img>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ㅇ 하나은행 업무혁신센터는 'XX.X.XX.~’XX.X.XX. 기간 중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최소 5일에서 최대 37일 지연하여 통보(172건)하였음
나. 근거법규
□ 직원에 대한 조치
ㅇ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7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ㅇ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1호 및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금융업종별ㆍ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