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487호

㈜신한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른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건의

ㅇ (수정의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수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7463" alt="2번째 이미지"></img>

이유

가. 지적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ㅇ◎◎◎지점에서는 20XX.XX.XX.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X명에게 HSCEI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 X건(가입금액 X천만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되고 판매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음

나. 근거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 (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호2,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