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17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6.1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37.2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37.2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7.2백만원
ㅇ 영업담당임원 ◇◇◇
- 과징금 37.2백만원
- 과징금 6.1백만원
ㅇ 대표이사 ◆◆◆
- 과징금 37.2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37.2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37.2백만원
ㅇ 영업담당임원 ◇◇◇
- 과징금 37.2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
-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OOOOO >
ㅇ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
-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