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18호

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주문

ㅇ OOOOO㈜
- 과징금 1,092.8백만원

ㅇ 前대표이사 ☆☆☆
- 과징금 149.6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49.6백만원

ㅇ 前담당임원 ○○○
- 과징금 10.3백만원

ㅇ ▼▼회계법인
- 과징금 283.5백만원

이유

가. 지적사항

< OOOOO㈜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등

- 회사는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함

ㅇ 육가공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

ㅇ 외부감사 방해

-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이상없음으로 날인ㆍ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회계법인 >

ㅇ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회사의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육가공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감사인은 육가공사업 관련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나. 근거법규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