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20호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 (금감원 원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1조 등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총 4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관과태료 120백만원 부과, 甲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부과
ㅇ (수정의결)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5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총 기관과태료를 220백만원으로 상향
ㅇ (수정의결)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수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50백만원에서 150백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총 기관과태료를 220백만원으로 상향
이유
가. 지적사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ㅇ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ㆍ㉯ㆍ㉰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ㆍ㉯ㆍ㉰ 펀드 사업장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XX개에서 약 XXX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2)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회사는 ㉮ㆍ㉯ㆍ㉰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XX개에서 약 XXX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XXX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3) 준법감시인 미선임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ㅇ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ㅇ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2)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3) 준법감시인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4)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ㆍ인식ㆍ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ㅇ 이지스리얼에셋투자운용㈜(이하 '회사’)은 ㉮ㆍ㉯ㆍ㉰ 펀드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 ㉮ㆍ㉯ㆍ㉰ 펀드 사업장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XX개에서 약 XXX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2)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ㅇ 회사는 ㉮ㆍ㉯ㆍ㉰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SPC) 중 A사가 시공을 담당한 사업장 XX개에서 약 XXX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자,
부실 대출채권 일부를 특수관계자인 B사에 원금 XXX억원의 고가로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함으로써, 연계거래를 통해 펀드의 손실 일부를 보전한 사실이 있음
(3) 준법감시인 미선임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ㅇ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데도
ㅇ 회사는 2021.2.1.~2021.3.21.(49일)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1)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2) 손실보전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3) 준법감시인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25조 제1항
(4)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