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32호

舊라이브(現에이치비)저축은행에 대한 직권재심 처리안

주문

□ 직권재심에 따른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부과’* 취소
* 2021년 제2차 금융위원회('21.1.27.)조치사항

이유

가. 지적사항

□ 직권재심 사유

○2021년 제2차 금융위원회(’21.1.27.)가 舊㈜ES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91억10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으나,

○당해 위반행위의 행위자인 舊㈜ES저축은행의 前대표이사 ○○○에 대한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통보’ 제재조치가 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자인 舊㈜ES저축은행에 부과한 '영업의 일부 정지 6월’ 및 '과징금 91억10백만원’을 취소하고자 함

나. 근거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37조 제5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