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36호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은 △△△계정을 통해 ****.**.**. ~ ****.**.**. 기간 중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대량의 선매수 주문 후,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시세조종성주문(고가매수/저가매도 등)을 제출하여 가상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평균)*.**% 부당이득금액: ☆☆☆원]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