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37호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주문
□ 수사기관 고발
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은 △△△ 계정을 통해 ****.**.**. ~ ****.**.**. 기간 중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선매수 이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시장가 매수 및 시장가 매도를 반복 제출하고,
- 시장가 API 주문을 제출하는 도중에도 고액의 수동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시장가 매도 주문 제출을 통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평균)*.**% 부당이득금액: ☆☆☆원]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 □□□은 △△△ 계정을 통해 ****.**.**. ~ ****.**.**. 기간 중 ○○○ 등 ○개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선매수 이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통해 시장가 매수 및 시장가 매도를 반복 제출하고,
- 시장가 API 주문을 제출하는 도중에도 고액의 수동 시장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시장가 매도 주문 제출을 통해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가 있음
[호가관여율 : (최대)*.**%, (평균)*.**% 부당이득금액: ☆☆☆원]
나. 근거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