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5-543호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8,680만원 부과
○ 과태료 8,68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7명은 2021.1.26.∼2023.12.1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35.1유병장수’ 등 6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66.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8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6호
ㅇ 「보험업법」제209조 제7항제7호
□ 기 관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ㅇㅇㅇ 등 7명은 2021.1.26.∼2023.12.1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간편보험335.1유병장수’ 등 6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10백만원, 수입수수료 66.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8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보험업법」제97조 제1항제6호
ㅇ 「보험업법」제209조 제7항제7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