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호

㈜뱅크샐러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으로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부당 운영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뱅크샐러드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명에 대한 회원 가입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인 '기타 유용한 정보와 광고 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52조 제2항 제5호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