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호
㈜핀다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용정보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 「신용정보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
1.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ㆍ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핀다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명(●건)에게 제공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1항, 제52조 제3항 제4호의9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ㅇ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
□ 기 관
1.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ㆍ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핀다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명(●건)에게 제공하였음
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 제1항, 제52조 제3항 제4호의9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38조 및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ㅇ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