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4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甲에 문책경고 조치

이유

가. 자전거래 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이씨에셋자산운용㈜(이하 '제이씨에셋’)은 20xx.xx.xx. 매도펀드(㉮펀드)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펀드(㉯펀드)로 자전거래(약 XX억원)를 수행하였음

4.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422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