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16호
삼성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ㅇ(금감원 원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71조에 따른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에 대하여 삼성증권㈜에 과태료 150백만원 부과
ㅇ(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00백만원으로 수정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상 → 중
ㅇ(수정심의) 회사 시스템 차원에서의 의무이행 여부를 볼 때,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위반 동기를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00백만원으로 수정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상 → 중
이유
가. 지적사항
□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甲甲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0.7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2호의3
□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21.5.10. 전의 경우 70세 이상, ’21.5.10. 이후의 경우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21.5.10. 이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을 초과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甲甲 등 4명은 2021.1.20.~2021.7.8.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 등과 대면하여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인 H지수 ELS 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설명하는 등 판매행위를 하고도,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H지수 ELS 상품 5건(0.7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제2호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