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23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한국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300백만원 및 과징금 3,047백만원을 부과
○(수정심의)'적합성원칙 위반’의 경우, ①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②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③위반 건이 모두 비대면 판매 건으로 정상 투자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에 대해서는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 비해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300백만원 → 21백만원)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 ①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②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③위반 건 대부분이 투자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 건이거나 위험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건보다는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1,000백만원 → 98백만원)하고, ④「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과징금을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8723" alt="2번째 이미지"></img>
○(수정심의)'적합성원칙 위반’의 경우, ①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②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③위반 건이 모두 비대면 판매 건으로 정상 투자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에 대해서는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에 비해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300백만원 → 21백만원)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의 경우, ①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며, ②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③위반 건 대부분이 투자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 건이거나 위험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건보다는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1,000백만원 → 98백만원)하고, ④「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과징금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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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ㆍ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21.9.29.~2022.4.15.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3개 공모펀드 8건(가입금액 399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일반금융소비자 8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21.9.29.~2022.7.29.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4개 공모펀드 67건(가입금액 1억 745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64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지적사항 가.)「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2호,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51조(과태료), [별표4], 舊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적합성원칙) 제1항
□(지적사항 나.)「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3항 및 제9항,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 [별표3], [별표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ㆍ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21.9.29.~2022.4.15.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3개 공모펀드 8건(가입금액 399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일반금융소비자 8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21.9.29.~2022.7.29.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4개 공모펀드 67건(가입금액 1억 745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64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규
□(지적사항 가.)「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69조(과태료) 제2항 제2호,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적합성원칙) 제3항, 제51조(과태료), [별표4], 舊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적합성원칙) 제1항
□(지적사항 나.)「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3항 및 제9항,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 [별표3], [별표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