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34호
현대차증권㈜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주문
○(금감원 원안)현대차증권㈜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70백만원 및 과징금 14백만원을 부과
○(수정심의)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18859" alt="2번째 이미지"></img>
○(수정심의)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21.5.26. 금융위 의결)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21.3.25.~9.24.) 중 발생한 위반 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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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