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구별없음

1997-02525

국유림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1997년 5월 30일

요지

사 건 97-02525 국유림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185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7.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유림매각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 8.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군 ○○면 ○○리 산 112-16번지, 36,050㎡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고매각을 기대하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연고매각을 억제하는 ‘97관리계획처분기준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사경제주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행위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국유림의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