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업종.요율 관련사건
1998-059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1998년 12월 28일
요지
사 건 98-059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대표)
경기도 ○○시 ○○동 488-31
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 구 인 전 ○○(○○ 대표)
경기도 ○○시 ○○동 488-31
대리인 변호사 임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1998.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중 1995년 ~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1만 1,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55만4,310원 등 합계 241만1,3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95만7,500원,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102만원 등 합계 19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1998.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95만7,500원,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102만원 등 합계 19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피청구인이 1998.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장용 솔을 주로 제조하는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요율(1998년의 경우 18/1000)에 따라 산정된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총 565만3,440원의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1998. 4. 9.과 같은 해 5. 15.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1998년의 경우 10/1000)에 따라 산정된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총 530만7,07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분 241만1,390원의 재차 납부통지와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95만7,500원 및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102만원 등 19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8. 10. 28.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눈썹, 입술, 볼등에 화장을 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화장용 솔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만드는 제품은 그 제조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거의 대부분 가정주부들로서 위험도나 재해발생율이 거의 영에 가깝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종류가 “수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1000)이 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요율 18/1000)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그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청구인이 안 날은 산재보험성립통지서 및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1998. 2. 24. 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 11. 9. 이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는 1998. 10. 17. 및 1998. 10. 28.자 납부고지는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한 재고지의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및 혁제, 장신구등 제조업과 고공품 및 칠기제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청구인 회사의 기계장비현황 및 작업공정별사진을 보면 최종생산품인 화장용 솔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중에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등 기계류를 이용하고 있어서 수제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각종 브러시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적용사업장실태조사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징수금 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2. 9.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 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주생산품은 화장솔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한 후 그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된 1995년도 확정보험료 183만6,590원 및 가산금 18만3,65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330만2,910원 및 가산금 33만290원에 대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4. 9. 자신이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10/1000)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1995년도분 121만8,399원, 1996년도분 169만1,803원, 1997년도분 119만6,873원, 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30만원)인 금 440만7,07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고, 1998. 5. 15. 같은 보험요율로 계산된 1998년도분 2~4/4분기 개산보험료 9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분 336만8,89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55만4,31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95만7,500원),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부족분 102만원등 총 438만8,89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고, 1998. 10. 28.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징수금 대장 조회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징수금 1,152만3,120원 중에서 수납된 금액은 530만7,070원이며, 미납된 금액은 총 621만6,050원이다. 미납액 중 보험료(연체금, 가산금 제외)는 총 492만8,89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55만4,31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95만7,500원,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미납액 156만원)이다.
(사)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7-57호)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1000)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및 혁제, 장신구등 제조업”등으로 예시되어 있고,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요율 18/1000)에는 “각종 브러시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장비현황표에 의하면,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 벤딩기, 누지름기계 등이 작업공정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
(2) 우선,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위 처분은 1998. 2. 24.에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1998. 10. 17. 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단순히 청구인이 미납한 보험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하는 화장용 솔과 같은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그 공정과정에 있어서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 벤딩기, 누지름기계등 기계류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수작업 또는 그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제품제조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5년 ~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구인은 화장용 솔을 주로 제조하는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요율(1998년의 경우 18/1000)에 따라 산정된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총 565만3,440원의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1998. 4. 9.과 같은 해 5. 15.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1998년의 경우 10/1000)에 따라 산정된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총 530만7,07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분 241만1,390원의 재차 납부통지와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95만7,500원 및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102만원 등 197만7,5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8. 10. 28.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은 눈썹, 입술, 볼등에 화장을 할 때 사용하는 부드러운 화장용 솔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만드는 제품은 그 제조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업원들이 거의 대부분 가정주부들로서 위험도나 재해발생율이 거의 영에 가깝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종류가 “수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1000)이 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요율 18/1000)으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그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청구인이 안 날은 산재보험성립통지서 및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1998. 2. 24. 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 11. 9. 이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는 1998. 10. 17. 및 1998. 10. 28.자 납부고지는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한 재고지의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및 혁제, 장신구등 제조업과 고공품 및 칠기제품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청구인 회사의 기계장비현황 및 작업공정별사진을 보면 최종생산품인 화장용 솔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중에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등 기계류를 이용하고 있어서 수제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각종 브러시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예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적용사업장실태조사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징수금 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2. 9.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 1. 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주생산품은 화장솔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13.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한 후 그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2.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 각종 제조업의 보험요율에 따라 산정된 1995년도 확정보험료 183만6,590원 및 가산금 18만3,65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330만2,910원 및 가산금 33만290원에 대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4. 9. 자신이 주장하는 수제품제조업의 보험요율(10/1000)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1995년도분 121만8,399원, 1996년도분 169만1,803원, 1997년도분 119만6,873원, 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30만원)인 금 440만7,07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고, 1998. 5. 15. 같은 보험요율로 계산된 1998년도분 2~4/4분기 개산보험료 9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1995~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중 부족분 336만8,89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55만4,31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95만7,500원), 1998년도 1~3/4분기 개산보험료 부족분 102만원등 총 438만8,89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고, 1998. 10. 28. 1998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 54만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징수금 대장 조회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징수금 1,152만3,120원 중에서 수납된 금액은 530만7,070원이며, 미납된 금액은 총 621만6,050원이다. 미납액 중 보험료(연체금, 가산금 제외)는 총 492만8,890원(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85만7,080원,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155만4,310원,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미납액 95만7,500원,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미납액 156만원)이다.
(사)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7-57호)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수제품제조업(보험요율 10/1000)은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및 혁제, 장신구등 제조업”등으로 예시되어 있고, 기타 각종 제조업(보험요율 18/1000)에는 “각종 브러시류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장비현황표에 의하면,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 벤딩기, 누지름기계 등이 작업공정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
(2) 우선, 1995~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위 처분은 1998. 2. 24.에 청구인이 수령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1998. 10. 17. 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단순히 청구인이 미납한 보험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와 1998년도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 예시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조하는 화장용 솔과 같은 각종 브러쉬류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험요율에 의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수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은 그 공정과정에 있어서 털이기계, 끝마무리기계, 테이프기계, 벤딩기, 누지름기계등 기계류를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수작업 또는 그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제품제조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5년 ~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