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중앙행심2013-05014
토지사용 보상 등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8일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전보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군과의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등을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857-9를 무단 사용함에 따른 토지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청구인은 제1항 기재 토지를 횡성군 또는 관할 국토관리사업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중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매입 또는 상응하는 토지와 교환(대토)하여 달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항 기재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
2. 피청구인은 제1항 기재 토지를 횡성군 또는 관할 국토관리사업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중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매입 또는 상응하는 토지와 교환(대토)하여 달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1항 기재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8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로 사용되면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징수는 지목상 대지에 따른 일반 과세조항을 일률적용하여 전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군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관련 기관의 중재 등을 통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토지보상매입 또는 토지의 교환(대토)을 하여 주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 시 세제감면 혜택을 하여 달라.
2. 청구인 주장
횡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부지에 편입되게 된 경위는 하천관리청의 소관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로 사용되면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징수는 지목상 대지에 따른 일반 과세조항을 일률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3자 매각을 시도하려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군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전보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군과의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등을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의 모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8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로 사용되면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징수는 지목상 대지에 따른 일반 과세조항을 일률적용하여 전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군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고, 관련 기관의 중재 등을 통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토지보상매입 또는 토지의 교환(대토)을 하여 주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 시 세제감면 혜택을 하여 달라.
2. 청구인 주장
횡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지방하천부지에 편입되게 된 경위는 하천관리청의 소관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로 사용되면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징수는 지목상 대지에 따른 일반 과세조항을 일률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3자 매각을 시도하려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군이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부지로 무단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및 세제감면 혜택 등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게 된 경위 및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전보하여 달라는 것으로 결국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군과의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군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등을 신청한 바 없어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일도 없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