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중앙행심2013-0205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5일
요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 2. 20. 13: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년(2003. 2. 20. ∼ 2005. 2. 19.)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2003. 3.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2013. 1. 18.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3. 2. 20. 13: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년(2003. 2. 20. ∼ 2005. 2. 19.)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부여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2003. 3.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2013. 1. 18.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3. 7.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도과한 2013. 1.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