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중앙행심2013-1368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24일
요지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견책한 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3. 2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 온정주의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본 후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중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어떠한 비위를 저질렀는지 사안별로 내역을 알고 싶어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사례는 언론에도 자주 공개되는 정보로서 공개를 거부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세부적인 징계내역이 공개될 경우 대상공무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결과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특정 징계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징계한 전 사례의 세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다. 따라서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대상공무원 개인의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시스템 조회내역 등의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3.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3. 3.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3. 27. 청구인은 위 결정통지를 수신하였다.
다. 2013. 6. 2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 사무소 등에 송달되는 등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견책한 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3. 2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 온정주의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본 후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중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어떠한 비위를 저질렀는지 사안별로 내역을 알고 싶어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사례는 언론에도 자주 공개되는 정보로서 공개를 거부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세부적인 징계내역이 공개될 경우 대상공무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결과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특정 징계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징계한 전 사례의 세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다. 따라서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대상공무원 개인의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시스템 조회내역 등의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3.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3. 3.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3. 27. 청구인은 위 결정통지를 수신하였다.
다. 2013. 6. 2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 사무소 등에 송달되는 등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