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13-2503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4일

요지

청구인이 2013.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에게 한 2013. 12. 2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에게 한 2013. 12. 25.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9.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1.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30.ㆍ2002. 5. 20. 및 2009. 6.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9.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