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15-626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15년 6월 9일

요지

청구인은 2015. 1. 31.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산시 ○○구 ○○로 ○○○ 앞길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2. 2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자로서 2014. 7.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처분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26. 청구인에게 한 2015. 3. 2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31.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2. 2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자로서 2014. 7.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5. 1. 31.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산시 ○○구 ○○로 ○○○ 앞길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50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5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