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2001-0776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일: 2001년 9월 25일

요지

사 건 01-0776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4-16 15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 6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